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또 연기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26/06/19 [11:39]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또 연기

송미라 기자 | 입력 : 2026/06/19 [11:39]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송미라 기자=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다시 한 번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재차 조정했다. 당초 6월 23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7월 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일주일 더 늦춰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선고 연기는 재판부가 사건 기록 검토와 법리 판단을 보다 신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여야 공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뉴스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경찰 최고위급 인사 단행…차기 경찰청장 인선 임박 전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