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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특별검사보
[서울=경찰연합신문]서정미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일주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의 이러한 ‘부작위’가 국헌 문란 목적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불기소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기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장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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