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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한성숙 후보자 음란물 유포 전과, 직접 게시 아냐…2005년 포털 대표자 일괄 처분”

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6/08 [14:51]

총리실 “한성숙 후보자 음란물 유포 전과, 직접 게시 아냐…2005년 포털 대표자 일괄 처분”

변정수 기자 | 입력 : 2026/06/08 [14:51]

한성숙 총리 후보자

 

[서울=경찰연합신문]변정수 기자 =국무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2005년 당시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표자들이 고발돼 모두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이날 오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 전체 책임자로서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직접 음란물을 게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05년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재직 중 포털 내 성인 콘텐츠와 관련한 검찰 수사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2006년 10월 소를 취하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음란물 유포 전과 1범을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재명’이라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총리실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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