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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서울=경찰연합신문] =경기도 군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온 경찰이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외국인으로 ‘핸드’라는 용어의 의미를 몰랐을 가능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과의 대화 과정에서 A씨가 손동작을 하며 유사 성행위를 암시했고, “요즘 단속이 심해서 카운터에서는 연애 안 해요”라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5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통역 없이 경찰과 대화를 나눈 점도 고려됐다. 2심은 “영업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상 범행 의도가 없는 사람을 범죄로 유도하면 위법 수사지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업소에서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함정수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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