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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성폭행 목적 드러나…검찰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강동원 기자 | 기사입력 2026/06/04 [11:20]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성폭행 목적 드러나…검찰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강동원 기자 | 입력 : 2026/06/04 [11:20]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

 

[서울=경찰연합신문]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23)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새벽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장윤기가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수법과 이번 사건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장윤기는 살해에 이르렀으며,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또 다른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계획적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전에 외국인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장윤기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 신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중대한 피해를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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