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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경찰청이 경정 이상 고위직에 대한 특별채용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587회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과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 경정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연령(27세 이상 40세 이하) 상한을 폐지하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총경, 경무관, 치안감 등 고위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특정 경력자·연구자·전문가를 재임용하거나 영입할 때도 공고 없이 채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변화는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공고 생략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떨어뜨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험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해야 한다”는 제한적 활용 방안을 반영해 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 등 다른 공무원 임용령에 있는 규정을 경찰 임용령에도 반영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투명성 확보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총경 특진 제도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상정하기로 했다.
👉 이번 개정은 경찰 조직의 전문성 강화라는 기회와 공정성·투명성 논란이라는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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