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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추동춘 기자 | 기사입력 2026/05/23 [11:37]

美 무역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

추동춘 기자 | 입력 : 2026/05/23 [11: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경찰연합신문] =미국 국제무역법원(U.S. Trade Cour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7일(현지시간) 판결에서 “1974년 무역법 122조는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 관세를 허용할 뿐,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일괄적 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발표한 10% 글로벌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추진했으나, 지난 4월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 세계 일괄 적용’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대규모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법원이 외국 이해에 휘둘렸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사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큰 제동을 맞게 됐으며, 향후 의회가 관세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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