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연합신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수원지법 민사 8단독 전보경 판사는 조 씨가 배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받은 데 의미가 있다”며 “금전적 이익보다 경기도가 ‘사모님팀’, 즉 김혜경 여사를 사적으로 수발해야 하는 구조를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른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 이번 판결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23년 4월 배 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그는 당시 “배 씨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 욕설, 감정적 학대를 받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호텔 예약, 아침 기상 지시, 도지사 속옷 빨래 등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배 씨의 채용 및 관리 책임을 물었다. 반면 배 씨 측은 “조 씨가 반복된 실수를 해 질타했을 뿐 갑질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고, 경기도 역시 “개인 간의 문제로 경기도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그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8721.png)


















6807.png)

































17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