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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씨 구속기소…‘7초 매매’ 논란 재점화

홍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5/12/09 [14:32]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씨 구속기소…‘7초 매매’ 논란 재점화

홍명섭 기자 | 입력 : 2025/12/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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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연합신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를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김 여사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010년 10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도 일부 기간 시세조종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2년 가을 주포 김모 씨의 부탁을 받고 1만5,000주를 받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를 시세조종 목적 매매의 일환으로 보고 공범으로 규정했다. 반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씨가 당시 단타매매를 한 뒤 잠적했을 뿐 공범이 될 수 없다”며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을 뿐 주가조작 일당과 이해관계가 달랐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씨가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하자 김 여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한 내용이다. 이듬해 3월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여사는 “너도 조심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서 ‘7초 만에 매도 주문’이 나온 사실이 드러나며 ‘7초 매매’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변호인단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짐작해 진술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에 충북 충주시 휴게소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과거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특검팀은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369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으며, 55일간 도주하다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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