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은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옮겼다가 다시 당사로 변경하는 등 총 세 차례 회의 장소를 바꿨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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