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기록을 확보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 감찰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관 채용과 사무실 집기 마련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지난 6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를 개시한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문제는 현금다발에 붙어 있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점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진상 파악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해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은 지난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정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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