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한 유 씨는 취재진의 “범행을 계획했나”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으며, “남편을 왜 살해했나”, “외도를 의심했나”, “가족에게 할 말이 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부부싸움 도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만에 유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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