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이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2/08 [17:15]

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5/12/08 [17:15]
본문이미지

 

[서울=경찰연합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한 분배가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핵심 원리”라며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권한은 당연하지만,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겨냥한 입법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며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반복된다면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에는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으로 인해 재판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 독립을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의 토대로 인식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뉴스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정청래·박찬대 만찬 회동…민주당 내 ‘친명-친청’ 갈등 완화 신호탄 되나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