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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문수·황교안 등 대선 관련 인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오정민 기자 | 기사입력 2025/12/04 [13:59]

검찰, 김문수·황교안 등 대선 관련 인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오정민 기자 | 입력 : 2025/1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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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연합신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요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으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권자 오인 가능성은 있으나 의견표명으로 볼 수도 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선거 관련 사조직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 대표는 인터넷 댓글 작성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실제 작업을 수행한 이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중도 사퇴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해당 단체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선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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