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비 의원 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며 ‘복(福) 드림 이벤트’를 시행한 것은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한도 상향에 그치지 않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사용 시 10%,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 캐시백 혜택까지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는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행정이 시민과 소상공인 체감형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수단이 아니라, 지역 내 자금 순환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경제 정책이다. 올해 누적 가입자 258만 명, 결제액 2조 1,580억 원이라는 성과가 이를 입증한다. 이번 한도 상향과 캐시백 이벤트는 시민들의 실질적 구매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지속 가능한 효과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 정책 개선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운영이 병행돼야 한다. 지역경제와 생활밀착형 정책의 모범 사례로서, 인천사랑상품권은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8721.png)


















6807.png)

































17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