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도로포장 현장서 타이어 롤러 후진 사고…60대 근로자 숨져
새 아스콘 위 낙엽 제거 작업 중 롤러에 깔려 중상
롤러 기사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노동 당국 중대재해 여부 조사
이보라 기자 | 입력 : 2025/11/25 [08:07]

작업 중지 명령 내려져…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 검토
경기 광명의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후진 중이던 타이어 롤러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연합신문] =경기 광명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광명시 일직동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후진하던 타이어 롤러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도로포장 공사업체 직원으로, 사고 당시 새로 깔린 아스콘 위로 떨어진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타이어 롤러가 아스콘 표면을 다지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있었고, 롤러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A씨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롤러 기사인 50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장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후진 경고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도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근로자가 롤러 작업 구역과 가까운 지점에서 동시에 작업한 경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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