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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부과

권유히 기자 | 기사입력 2025/11/18 [19:2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부과

권유히 기자 | 입력 : 2025/1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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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연합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증인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속 상태로 건강상 문제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내달 9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한편, 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녹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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