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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 (청주=경찰연합신문) =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세 살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잠적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B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아들 C군(3)과 D군(2)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범행 전날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다음날 아들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홀로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지냈다. 신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녀들을 방임하고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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