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계급정년 폐지 검토 착수…국가경찰위원회, 경찰 인사제도 전면 재정비 요구
정년 상향 논의 확산 속 ‘이중 정년제’ 문제 부각
경정 계급정년 폐지 검토 착수…국가경찰위원회, 경찰 인사제도 전면 재정비 요구정년 상향 논의 확산 속 ‘이중 정년제’ 문제 부각
“압정형 조직서 계급정년 유지 땐 생활 안정 흔들려”…경찰청장 정년 적용 한계도 지적 서울=(경찰연합신문)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운영하는 현 구조가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경찰청에 공식 요구했다. 특히 경정 계급부터 적용되는 계급정년을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인사체계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달 3일 정례회의에서 경찰의 이중 정년제가 군인·소방·교정·교원 등 타 직군과 비교해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시작된 점도 국경위가 검토를 요구한 배경으로 확인됐다. 현행 계급정년은 일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제도다.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이다. 치안정감은 계급정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윤용섭 국경위 위원장은 “경찰 조직은 압정형 구조라 계급정년을 유지하면 대상자의 생활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선 경정 계급정년 폐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영향 분석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연령정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검찰총장 65세, 검사 63세, 교원 62세와 비교해 낮다. 윤 위원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도 동일한 연령정년이 적용돼 임기 2년을 채우려면 58세 이하만 임명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경찰청장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이미 국회 문턱에 올라 있다. 지난 6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청장이 임기 중 정년에 걸려 중도 퇴임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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