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송유영 기자 | 입력 : 2025/11/12 [15:58]

수원지검
[수원=경찰연합신문]=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다른 경찰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연합신문에 따르면, A 총경은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C씨 조사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돌려받았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B씨 역시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총경 등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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