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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ETA’ 감독판 논란…민희진, 손배소송 증인 출석 “법 악용” 반박

박진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1/12 [06:39]

뉴진스 ‘ETA’ 감독판 논란…민희진, 손배소송 증인 출석 “법 악용” 반박

박진수 기자 | 입력 : 2025/11/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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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무단 게시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지난해 9월, 신 감독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무단 게시했다며 “사전 협의 없는 공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돌고래 측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대표는 “컨펌 권한은 당시 대표이자 프로듀서였던 나에게 있었다”며 “애플 광고 대행사 TBWA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이 “감독판 게시로 회사 유튜브 수익이 줄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자, 민 전 대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제지했다. 그는 “어떤 채널에 올라가든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귀속된다”며 “오히려 돌고래유괴단 채널을 통해 더 넓은 소비자에게 노출돼 이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두 협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게시물을 내렸더라도 위약벌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의 악용”이라며 “왜 유독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는 “‘ETA’ 영상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콘텐츠 저작권과 계약 해석, 유튜브 플랫폼 활용 방식 등을 둘러싼 업계의 민감한 쟁점을 드러내며 향후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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