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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18억 원 상당 압류

신윤경 기자 | 기사입력 2025/11/11 [09:58]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18억 원 상당 압류

신윤경 기자 | 입력 : 2025/11/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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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연합신문)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해 현금과 명품,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잠복, 탐문, 현장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압류된 재산은 현금 5억 원,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고가 시계 등으로 구성되며, 선 압류권자에 따라 현금 수납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A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H사 명품 가방 60점,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총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체납한 B씨는 고가 주택에서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그의 주소지에서는 명품 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 의류 등 5천만 원 상당이 발견됐다.

 

체납자들은 현장에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태도 보였다. C씨는 수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현금 1천만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압류당했지만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B씨의 배우자는 캐리어에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숨겨 옮기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이달 중 신설하고,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체납자의 경제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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