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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우울증이 불륜의 이유 될 수 있나 법원 “남편 외도는 명백한 유책행위…이혼 청구 받아들일 수 없어”

우울증으로 가정 소홀했다 해도 ‘정당화 사유’ 아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엄격히 제한…법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곽동근기자 | 기사입력 2025/11/08 [09:11]

아내의 우울증이 불륜의 이유 될 수 있나 법원 “남편 외도는 명백한 유책행위…이혼 청구 받아들일 수 없어”

우울증으로 가정 소홀했다 해도 ‘정당화 사유’ 아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엄격히 제한…법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곽동근기자 | 입력 : 2025/11/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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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서울=경찰연합신문]=결혼 18년 차 부부가 아내의 우울증과 남편의 외도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우울증이나 생활 변화가 외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남편 A씨(43)는 대기업에 다니며 규칙적인 일상을 보냈다. 반면 전업주부인 아내 B씨(41)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점차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후 약물 치료를 받으며 수면 장애가 생겼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2년 넘게 이어졌다.

A씨는 처음엔 이를 일시적인 문제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화조차 힘든 상태가 계속되자 지쳐갔다. 결국 그는 외도를 저지르고, 이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유책 배우자가 어떻게 이혼을 청구하느냐”며 반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가정주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가족과 단절했기에 외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달랐다.

전문가들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히 ‘부정한 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된다”며 “아내의 우울증이나 생활 패턴 변화는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책 배우자(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장기간 별거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일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사례에서 A씨의 외도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내가 질환을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남편이 이를 이해하거나 도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면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례는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일시적 가정 소홀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로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혼인 관계에서 ‘배려와 이해’가 사라질 때, 법은 냉정하게 책임의 무게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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