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아들을 통해 약 50억 원(세후 약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1심 재판이 오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만배 씨와 곽병채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병채 씨에게 건넨 돈이 성과급과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일부 검찰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과 관련해 약 2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병채 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곽 전 의원에게는 뇌물 수수 및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검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곽 전 의원 측에 총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곽 전 의원이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은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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