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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경찰연합신문] = 국세청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판매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암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일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연·스포츠 입장권 수십 배로 재판매 실제 암표업자 A씨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공연 입장권을 정가 대비 최대 15배인 240만원에,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10만원짜리를 200만원 수준에 재판매해왔다. 수년간 탈루를 반복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부동산을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에서 상위 1% 판매자 400여명이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연간 거래 건수가 평균 280건을 크게 상회하는 17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공공기관 직원·교사도 포함 이들은 수년간 4만여 건의 주요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확보해 정가의 최대 30배에 판매하며 200억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수익을 고의로 은닉한 정황도 포착됐다. ◇ 매크로·예약 링크 판매업자도 조사 ◇ "암표 탈세 끝까지 추적" 이번 조사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민생침해 탈세 엄단’ 방침의 일환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암표상들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업자”라며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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