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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찰연합신문) =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마산중부경찰서는 4일 창원 지역 한 중학교 교장 A씨(50대)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가량 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이 성폭력을 묵인하고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관련 내용을 부서에서 확인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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