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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시민 참여형 ‘서울교통 리디자인’ 본격 가동…교통법규 위반 252건 적발

정가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1/05 [07:36]

서울경찰청, 시민 참여형 ‘서울교통 리디자인’ 본격 가동…교통법규 위반 252건 적발

정가희 기자 | 입력 : 2025/11/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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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 서울경찰청이 ‘서울교통 대진단’을 선언하고 시민 참여형 교통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검찰연합일보 취재진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교차로와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앞 등지에서 진행된 ‘속시원한 교통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심 주요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였다.

이날 오전 8시께 종로구 경복궁 동문 맞은편 동십자각 교차로에는 종로경찰서 직원 10여 명과 교통기동대 20명이 배치돼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차량 단속에 나섰다. 사거리 네 모서리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신호가 바뀔 때마다 도로 중앙으로 나와 꼬리물기 차량을 확인했고, 위반 차량이 포착되면 즉시 호각을 불며 제지했다.

신중식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광화문에서 삼청동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교차로 안에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들이 꼼짝 못 하고 시민 불편이 커진다”며 “신호가 바뀌기 전 미리 차량 흐름을 조정해 꼬리물기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꼬리물기 차량에 즉시 범칙금이 부과됐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전 8시 31분께는 관광버스 한 대가 꼬리물기로 적발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경찰이 대거 배치되면서 평소보다 꼬리물기 행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서 교통과장은 “출퇴근 시간대 운전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라며 “선진 교통문화가 서울 시내에 안착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경찰관 20여 명이 정지선 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색 점멸등 일시정지 위반, 숙취운전 등을 점검했다.

이상범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다”며 “특히 강남지역은 음주·약물운전 단속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적색 점멸등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며, 황색 점멸등은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전기자전거 헬멧 미착용자나 반려견을 안고 운전한 운전자들이 계도 조치를 받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단속 결과,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은 총 252건이 적발됐다. 이 중 현장 단속이 109건, 계도 조치가 143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끼어들기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꼬리물기가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3일)부터 시민이 직접 교통 불편을 제보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통은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며, 서울에서만 매년 150~200명이 교통사고로 숨진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이를 첫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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