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수원고검·지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가 광고비를 낸 기업에게 특혜를 줬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막아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공식 답변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의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바 있다.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박 의원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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