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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장학 기자 | 기사입력 2025/10/21 [08:02]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장학 기자 | 입력 : 2025/10/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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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한 60대

 

(인천=경찰연합신문) =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 사건의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신문의 비공개 및 비대면을 신청했다"며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이 모두 피해자인 만큼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피해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등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준비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제총기와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익힌 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년 전 구입한 실탄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으며, 일부에는 범행 다음 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지난해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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