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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통보

이강희 기자 | 기사입력 2025/10/14 [09:19]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통보

이강희 기자 | 입력 : 2025/10/14 [09:19]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경찰연합신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3일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발언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여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동 폐지되면서, 이달 1일 0시부로 자동 면직됐고,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6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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