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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전 부회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소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5/10/13 [15:12]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기훈 전 부회장 공소사실 전면 부인

소하나 기자 | 입력 : 2025/10/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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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이기훈 전 부회장

 

서울=(경찰연합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이 전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각종 MOU를 체결하고 홍보하며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은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며,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만에 5500원까지 급등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정관에 없는 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며, 회사가 실제 역량과 의지가 없었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부각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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