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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 및 석방과 관련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도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2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틀 뒤인 4일 이 청구를 인용해 즉시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지만, 체포의 계속성(필요성 유지)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시효를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직무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로 본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안이므로, 통상 6개월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며 “법원도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문에서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체포 기간 중 두 차례 진행된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며, 필요 시 이 전 위원장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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