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 (제주=경찰연합신문) = 6년간 교제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16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약 6년간 교제하며 여러 차례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한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다만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8721.png)


















6807.png)

































17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