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서 11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공포탄을 활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나눈 대화를 인용해 “박 전 처장이 ‘대통령께 수사기관 출석을 건의했지만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팀이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포탄을 쏘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본부장은 “정확히 말하진 못하겠지만 공포탄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이후,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구경 권총을 요청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며, 해당 요청은 박종준 전 처장과 함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박 전 처장에게 ‘대통령의 지시냐’고 물었고,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답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증언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행위와 증거 인멸 지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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