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법제처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격 논란에 대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2023년 4월 방통위의 요청으로 해석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9일 법제처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최 의원의 경력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해석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2023년 3월 민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 후보에 내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임명을 미루며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통신사업자와 관련돼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당시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았고, 최 의원은 그해 11월 내정자직을 사퇴한 뒤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다.
이후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된 ‘2인 체제’로 운영되며 파행 논란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고,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정자로 있던 7개월 7일 동안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고발하며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겠다”며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방송3법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AI 3대 강국과 새로운 방송통신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처의 판단은 방통위 인사권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과거 정권의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한 재조명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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