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시사 칼럼] 권력의 그림자, 김건희 특검이 던진 질문

송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0/08 [11:34]

[시사 칼럼] 권력의 그림자, 김건희 특검이 던진 질문

송유영 기자 | 입력 : 2025/10/08 [11:34]

본문이미지

송유영칼럼리스트

서울=(경찰연합신문)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수사가 이제 100일을 맞았다.
처음엔 ‘영부인의 사생활’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품위 논란을 넘어 권력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는 시험대가 됐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명품 가방, 고가의 목걸이, 화가의 그림.
이 낯익은 단어들은 이제 단순한 사치품의 목록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가성’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순간, 권력과 사적 이익이 맞닿는 지점의 증거물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개인적 호의의 표현이었는가,
아니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과 맞물린 청탁의 대가였는가.

특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지만 두 번의 인치 시도는 모두 무산됐다.
그 사이 국민이 확인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불응’이었고, 그 불응의 모습은 곧 권력의 비대함이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불쾌한 메시지로 읽혔다.

물론 특검의 수사에는 정치적 긴장이 따라붙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늘 쉽게 등장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보복이 아니라 책임의 확인이라면, 그리고 그 책임이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졌는지 묻는 일이라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과정이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특검의 시선은 ‘김건희 여사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가 아내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것이 자신의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이번 특검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경험해왔다.
그러나 매번 ‘권력의 배우자’는 회색지대에 머물렀다. 책임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결과는 흐지부지 끝났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법은 강자에게 약하다”는 냉소로 돌아설 것이다.

특검의 역할은 단순히 혐의를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권력의 사유화’라는 오래된 병에 메스를 대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권력자의 가족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결정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찰뉴스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