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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 금품 전달

노기수 기자 | 기사입력 2025/10/09 [08:18]

한학자 통일교 총재,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 금품 전달

노기수 기자 | 입력 : 2025/10/09 [08:18]

 

김건희 여사

 

[서울=경찰연합신문] 노기수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되거나 기소되면서, 특검 수사가 점차 윤석열 전 대통령 연루 여부라는 핵심 쟁점으로 향하고 있다.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그칠지,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연계된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지 않고는 수사가 종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10월 9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정황,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개입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했다는 의혹, 그리고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특혜 대가로 서희건설 측에서 귀금속을 제공받은 의혹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실제로 선물 수수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검사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고위직에 임명된 점에서 대가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 법리상 뇌물은 ‘공무원 또는 그와 공모한 제3자가 직무 관련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그림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전제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품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맞물린 청탁의 대가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별도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있다. 2022년 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이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마련된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해온 만큼, 대면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이미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조사실 인치(引致)**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두 차례 모두 무산됐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검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지만, 절차적 완결성을 위해 수사 종결 전 1회 이상 대면 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전반에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점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출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구치소 출정 조사 등의 대안이 거론되지만, 특검 측은 “조사 방식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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