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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러 차례 음주 측정 청주=(경찰연합신문) = 2025년 10월 7일, 청주 – 경찰이 음주측정기의 일회용 불대를 재사용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관련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13번째 시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측정됐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 측정 시마다 교체해야 하는 일회용 불대를 13차례 연속으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불대를 반복 사용하는 과정에서 잔류 알코올이 남아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과음한 정황이 없고,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측정 수치 자체가 증거로서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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