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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경찰연합신문] 오민석 기자 이웃집 지붕 공사 현장에 이유 없이 진흙을 뿌리며 공사를 방해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4시 57분까지 전북 전주시에 있는 이웃집 주택 지붕 방수공사 현장을 찾아 욕설과 함께 진흙을 뿌리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사건 직후 찍힌 사진에서 진흙이 묻어있는 모습을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의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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