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찰 체포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경찰 출석을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누락한 채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해당 서류를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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