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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진입 막는 경찰 (서울=경찰연합신문) = 법원이 개천절 집회에서 '혐중(嫌中)' 구호 사용을 제한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보수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늦게 내려진 경찰의 제한 통고가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지만, 집회에서 폭력과 협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일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은 열흘 뒤인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자유대학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로, 집회·시위 관련 사안에서는 실제로 집회가 열릴 수 있어 본안 승소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유대학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밤 11시59분까지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신고를 접수한 뒤 48시간이 지나서 제한 통고를 내린 점에 주목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내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금지 통고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집단 폭행·방화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신고서 접수 당시 48시간 내 특별한 제한 통고가 없었는데, 경찰이 열흘 뒤 사후적으로 제한을 추가했다”며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집회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이나 협박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집시법에도 폭행·협박·손괴·방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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