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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경찰연합신문) =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착각에 빠져 5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전북 군산 자택에서 아내 B씨(당시 73세)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프라이팬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3년 결혼해 51년간 가정을 꾸려온 아내였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우울장애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2022년 이후 정신질환이 악화됐다. 사건 직전 아들과 아내가 치료 방안을 상의하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듣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고 오인해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가족은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진료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A씨는 이를 정신병원 강제입원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50년 넘게 함께 생활한 배우자였음에도, 피고인은 격앙된 감정에 휩싸여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5월 “범행 대상은 오랜 세월 피고인을 믿고 의지해온 아내로, 방어 능력이 약한 배우자를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살해한 불법성이 크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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