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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경찰연합신문) = 최근 4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5명 중 1명 이상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위면직 공직자 819명 중 183명(22.3%)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재취업했다. 유형별로는 직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 재취업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 재취업자가 73명에 달했다. 심지어 6명은 부패행위와 직접 연관된 기관에 다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권익위는 금품수수로 파면된 전 경기 광명시청 직원이 퇴직 전 근무 부서와 계약 관계에 있던 업체의 부장으로 취업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을 요구했고, 해당 직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위면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전 공직자 또는 퇴직 후 해당 사안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전 공직자를 뜻한다. 이들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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