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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상소 제한…법조계 “사법정책 모순

송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10/03 [13:20]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상소 제한…법조계 “사법정책 모순

송유영 기자 | 입력 : 2025/10/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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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경찰연합신문)=스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상소 제한 등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상소를 줄이겠다는 정책과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정이 일관된 사법 철학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 상고심 미제 줄었는데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신속한 재판과 상고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보다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장기 미제 사건은 하급심에서 더 많이 적체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민형사 장기 미제 사건 수는 계속 감소했다. 2년 이상 재판을 받은 형사 사건 피고인은 2023년 175명에서 올해 상반기 139명으로 줄었으며, 민사 사건도 같은 기간 355건에서 195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1심과 항소심 사건은 증가세를 보였다.

법조계는 “대법관 증원으로 1·2심 판사가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오히려 하급심 사건 적체가 심화될 것”이라며 정책 모순을 지적했다.

◇ 재판소원 도입, 상소 남발 우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시 사건 당 재판 횟수가 늘어 소송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고, 상소 제한 정책과 배치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인 구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적 철학과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목적만으로 추진하면 엇박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 정치적 목적과 정책 모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항소·상고 남발을 제한해 하급심에서 끝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는 재판소원 도입과 상충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상소 제한과 하급심 강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사이의 정책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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