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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재산 추징보전도 인용

황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25/10/03 [08:31]

권성동 의원,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재산 추징보전도 인용

황수진 기자 | 입력 : 2025/10/0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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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연합신문)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청구한 권 의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2일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받으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몰수·추징보전은 유죄 선고 시 불법 형성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2022년 2~3월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1억 원 중 관봉권 5,000만 원이 담긴 상자 포장지에 ‘왕(王)’ 자가 새겨져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윤 씨의 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자금 전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며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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