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연합일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 주요 인사들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 인정이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직권남용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에서도 기존 판단이 유지되며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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