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본격 추진
남현수 기자 | 입력 : 2025/10/04 [08:43]

검찰청
서울=(경찰연합신문) =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1일 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되며, 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47명이 참여한다. 부단장 1명(고공단 가급)과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행정지원국 등 3국 체계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향후 1년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약 180개 관계 법률과 90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 준비 △공소청·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실무 준비를 총괄한다. 특히 기소 업무를 맡게 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부처별 의견 조정을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과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총리실은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하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후속 입법 주도권 등을 둘러싼 당정 간 일부 의견 차가 존재했지만,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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