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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울산=경찰연합신문) 김선해 기자 =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이 체포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으면서 경찰관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께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A씨와 경찰관 B경장, C경위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후 C경위가 A씨를 뒤에서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B경장이 무릎으로 머리와 목을 눌러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4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신고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지적했을 뿐인데, 체포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두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체포 필요성을 주장하며, A씨가 욕설과 침 뱉기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상 발생과 관련해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는 CCTV 확인 후 A씨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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