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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유대학 반중 구호 제한 조치…법원서 집회 전 판단 예정

이선미 기자 | 기사입력 2025/10/04 [08:50]

경찰, 자유대학 반중 구호 제한 조치…법원서 집회 전 판단 예정

이선미 기자 | 입력 : 2025/10/04 [08:50]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연합신문) 이선미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강경보수 단체 자유대학에 대해 ‘혐중(反中) 구호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특정 구호 사용 시 집회 장소인 광화문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유대학은 이에 반발하며 경찰 조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집회가 열리기 전인 3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빠르면 2일까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대학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종로구 흥인지문 앞에서 집결한 뒤 광화문 삼거리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오나 모욕적인 구호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유대학 측은 “중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혐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그간 자유대학을 비롯한 강경 보수 단체들은 명동과 대림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집회를 열며 관광객과 주민, 상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행태를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마찰 유발 행위 금지’ 통고를 했으나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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