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연합신문) = 검찰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9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종합검사 이후, 코인원이 회사 자금 270억 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인 옐로모바일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훈 코인원 이사회 의장은 2017년 당시 코인원 지분 100%를 고위드(구 데일리금융그룹)에 매각했고, 이후 옐로모바일이 데일리금융그룹을 인수하면서 코인원은 옐로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옐로모바일은 코인원으로부터 270억 원을 차입했다.
차 의장은 이후 코인원 지분을 다시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법적 분쟁 끝에 옐로모바일로부터 6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200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코인원 측은 “이번 사안은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안으로,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했고 충분히 소명한 내용”이라며 “금감원의 추가 확인 요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차 의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충분히 소명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 차원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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